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키러 군대에 가야 한답니다. 요즘은 자신이 원하는 입영 일자를 선택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신청하여 합격한 뒤 예정된 날짜에 맞춰 정해진 훈련소에 입소해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무청 군입대 연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입영연기 신청 방법
포털사이트에 병무청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사이드에 있는 병무민원포털을 클릭해주세요
병무민원포털에 들어왔다면 9개의 목록 중에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군지원 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이 곳을 통해 민원 신청 결과와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군지원서비스에서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의 두 번째에 있는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클릭하면 된답니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 및 연기 사유
먼저 모집병에 최종 합격한 이후에,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제출)해야 한답니다! 입영일자 연기 사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 질병(사고)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 -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혹은 세대 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본인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 중에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세 번째 -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읍, 면, 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 입대하기로 한 인원 중 한 명이 위 세 가지중의 하나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된다면 연기된 입영일자에 맞춰 입영하기를 원한다면 따로 서류 없이 입영일자 연기를 출원하면 된답니다.
연기기간은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기 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 제한되며, 모집병으로서 입영일자 연기는 각 군 병 모집을 통틀어 1회만 가능하답니다.
위의 사유를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 군대 연기 사유 및 서류를 포함하여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